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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징역 1년8개월에 항소…"진실 밝힐 것"(종합) |
| 작성자 |
월에 |
| 작성일 |
26-02-02 16:16 |
조회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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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도 김 여사의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심각영암출장샵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한 만큼, 2심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이날 1심을 나주출장샵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있으며 일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1심 판결은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이라는 특검의 책임을 묻는 판단"이라며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한 꼴이다.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끈 민중기 특별검사를 향해서도 "김 여사의 주식 투자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특검이 제시한 일부 투자 사례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 본인에 대한 내부자 거래 의혹을 더욱 부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 측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통일교 현안이라고 하는 국제연합(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는 회원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UN 총회에서 표결로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표현대로 '가방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목걸이 수수와 관련해선 김 여사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이전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을 수령한 후에는 통상적 감사 메시지를 보냈던 반면, 문제의 목걸이 이후엔 어떠한 응답이나 연락도 없었다"며 "이는 선물이 실제 전달되지 않았을 '배달사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선물이 단순히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은 전혀 무관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법리적·사실적으로 철저히 다퉈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선 "설사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무상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명태균이 실시한 58회 여론조사 중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여론조사는 14회에 불과하며, 일부는 언론에 공표된 후 전달됐다. 이는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결정했다는 것도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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